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서울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 스님이 사찰 산하 유치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지홍 스님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여간 매달 수백만 원씩 총 1억8천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홍 스님이 불광사 산하 유치원의 비상근 이사임에도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홍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상근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7월 서울동부지검에 "지홍 스님이 유치원 공금 1억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받았다"고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지홍 스님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홍 스님은 의혹이 제기되자 6월 불광사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가장 큰 스님) 자리에서 물러났고, 최근 사찰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포교원장은 전국의 조계종 신도를 관리하는 포교원의 원장으로, 조계종 내 서열 2위에 해당한다.
1974년 지어진 불광사는 현재 신도 수가 5만명이다. 최근 주지 임명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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