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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기자에 대한 취재 활동 제한은 언론자유 침해" 한국신문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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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각 사과, 관계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

< 전문>

통일부가 2018년 10월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취재단 가운데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대해 즉각 해당 기자와 언론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통일부의 이번 행위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북한 측이 탈북민 기자의 취재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지레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다. 설령 북한 측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탈북민 역시 엄연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언론 자유라는 민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며 취재 활동을 보장‧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며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이 명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탈북민 기자를 통일부가 나서서 차별한 꼴이 됐다. ‘남북회담의 원만한 진행’ 등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내외 언론계, 국회 등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앞으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이 정부의 취재 제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신문협회는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함께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를 문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18

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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