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수일 전 울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주민에게 10만원 건넨 혐의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5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 전 군수는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선거구 주민에게 건넨 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35분쯤 울릉군 한 주차장에서 선거구 지역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군수는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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