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경제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이날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도 내놓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정은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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