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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경고…"기본급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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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정규직 기본급 최저임금에 못미쳐…근속수당 올려야"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초등돌봄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초등돌봄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내실 있는 돌봄교실운영, 8시간 전일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교육당국과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에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 명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파업하면 급식과 학교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를 주장한다.

교무·행정실무사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164만2천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174만5천150원보다 적다.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4천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8만8천여원 많은 데 그친다.

연대회의는 교통비와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9만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한 보전대책도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연대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년 유형1과 유형2 기본급(교통비 포함)을 각각 194만원과 175만5천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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