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을 맡은 일부 인쇄업체들이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작비를 받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 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A업체는 제작비 지급 여부를 두고 후보자와 다투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작비 5천430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후보자는 15% 이상 득표해 선거 비용 전액 보전 대상이다.
A업체 관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제작비 일부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후보자가 온갖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참다못해 지난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자는 "A업체의 선거홍보물 제작과 일처리에 문제가 있어 제작비 일부를 조정 중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쇄업계는 홍보물 제작비를 미루거나 주지 않는 상황이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고 하소연한다. 일부 업체는 밀린 제작비를 못받아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후보자에게서 제작비를 미리 받는 '선불제'가 해법이지만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금 선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의 일감이라도 따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선거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 제작비보다 보전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 378명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166억원이었지만, 심사를 거쳐 지급된 비용은 29억원이 줄어든 137억원이었다.
실제로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홍보물 제작비로 530만원을 선관위에 청구했지만, 지급된 금액은 107만원에 그쳤다.
결국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가 중앙선관위에 심사 내역 공개를 요구한 끝에 140만원을 추가 보전받을 수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일부 비용은 더 보전받긴 했지만 심사 내역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볼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할 때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선거비용 보전 심사내역도 공개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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