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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어렵다"…대구변호사회·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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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사법분권 공론화 계기될 것”

사법분권 실현 방안으로 지방법원의 법관인사권을 지법으로 이관하고, 국민들이 신속히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등법원 단위에 상고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6일 오후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어렵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정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공동대표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분권의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분권 실현의 첫 번째 방안으로는 지방법원의 법관인사권 이관이 제시됐다. 중앙집권적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법관인사권을 각급 법원장에게 이양하는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법관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법관인사권을 이양하면 특권의식에 갇힌 법관보다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 법감정을 이해하는 법관이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신속히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등법원 단위에 상고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제도는 상고사건 중 민·형사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부를 고등법원에 두어 대법원의 상고심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대법원 상고사건은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처리해야할 상고심 사건은 2015년 4만1천850건, 2016년 4만3천694건, 2017년 4만6천412건으로 증가세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해야 할 상고심은 3천여 건에 달한다.

김 부원장은 “국민 모두는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라도 신속히 판결받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는 무용지물이고 결과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장기간 강요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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