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이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없다. 법적으로 권고사항일뿐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이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없다. 법적으로 권고사항일뿐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李대통령 "사정기관이 사적 이익 위해 기강 파괴, 용납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