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이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없다. 법적으로 권고사항일뿐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이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없다. 법적으로 권고사항일뿐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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