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산시 국장 A씨에 대해 경상북도인사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경산시가 조만간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경북도인사위원회는 최근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경북도로부터 처분요구 공문을 받는대로 15일 내에 처분을 해야 한다. A씨는 경산시의 최종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경북도에 소청을 할 수 있다.
A씨는 2013년 경산시청 세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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