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응급실 폭행범 처벌강화…응급실에 보안인력 의무 배치
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응급실 폭행범은 구속수사 원칙…응급실 보안장비 확충
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용자 친화적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진료와 관련한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응급실은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절차,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부족해 환자·보호자가 불만을 호소하는 현실을 반영해서다.
한국민간경비학회의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2016년)을 보면,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는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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