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법적 '금주주역'으로 지정하는 등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과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이 매일같이 이슈가 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소주 5잔을 마시면 순 알코올을 35g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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