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여성(21)에게 관상을 봐주겠다며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