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상 봐줄게"…여성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여성(21)에게 관상을 봐주겠다며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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