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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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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18 대구경북 상생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18 대구경북 상생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 곳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시민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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