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대임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7년 이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았다"며 대임지구의 지구지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산시의 주택공급률이 127%에 달하고 현재도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임지구 163만㎡ 면적에 1만1천여 가구가 공급될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및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산시가 2011년 4월부터 3년 동안 지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고, 이후 1차 연장해 2016년 4월에야 일몰됐다. 하지만 시는 또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까지 행위허가 제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임지구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시세가 주변 지역보다 크게 낮게 형성된 만큼 지구개발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는 이같은 지주들의 의견을 "대임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에 전달하겠다"면서도 대책위의 개발행위 제한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했다.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대평·대정·중방·계양·대동 일원(163만㎡)에 1만1천여 가구 2만5천여 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됐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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