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선위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및 상장 실질심사"…거래소 "매매거래 정지" 공시

검찰 고발·대표이사 해임권고 의결…2014년 회계처리에도 '중과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건물이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건물이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당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선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의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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