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