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살짜리 딸 친구 '성추행' 50대 징역 2년 6개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피해자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성추행. 매일신문 자료 이미지
성추행. 매일신문 자료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8일 어린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딸, 딸 친구인 B(11) 양과 함께 TV를 보다가 B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