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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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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으나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태옥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갑)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발된 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정 의원의 발언이 부천과 인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정 의원이 받고 있는 '지역 비하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상대 정당 대변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다 직접적으로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도 아니었고, 오히려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해당 발언이 법에서 규정한 '출생지'에 관한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발언 대상이 막연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정 의원은 6월 7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악화됐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발언 직후 논란이 확대되자 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한국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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