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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열병합발전소 규제 가능한데도 숨겼나…시민단체 "대구시, 달서구는 고형연료 허가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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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개정으로 시·군·구 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 허가해야만 발전소 가동 가능”

성서산업단지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절차를 숨긴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민을 기만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2일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건립을 규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등은 시·군·구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앞서 "발전소 건립 인허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남은 모든 절차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하면 구청 단위에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그동안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성서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에 개입할 수 있음을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았다면 주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남은 이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모든 절차를 투명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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