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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국GM '법인 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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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한국GM 비정규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한국GM 비정규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2대 주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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