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2대 주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대구 아파트값 0.08%↓ 전국서 하락폭 최대…전셋값도 가장 크게 떨어져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