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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중·고교, 2020년부터 부모 교사인 학교에 자녀 못다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경북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 10개교 13명과 사립고 27개교 76명으로 집계됐다.

본격적인 상피제 도입에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정기인사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 하거나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원 다른 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다.

또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상피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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