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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자 처벌강화) 국회 법사위 통과,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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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법안을 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고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특례법)도 처리됐다.

성폭력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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