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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담김쌈 폭행사건' 경찰 내사 사실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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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합의 등으로 처벌 원치 않아…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되면 수사할 것"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교촌 담김쌈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본지 1일 자 8면 보도)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호소하던 직원 5~6명이 가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찰이 따르면 교촌 담김쌈 폭행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직원은 모두 3명으로, 이들 모두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교촌 담김쌈 폭행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교촌에프앤비 직영 한식당 '담김쌈' 주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 신사업본부장 권모 상무가 직원들의 얼굴과 어깨를 밀치는 등 위협을 가한 장면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영상이 퍼지자 대구 수성경찰서도 현장에 있던 점장과 직원들의 연락처를 탐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2, 3명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들 역시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던 직원 1명이 최근 권모 상무를 정식으로 고소할 움직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권 상무는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동생으로, 폭행 당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가 1년 만에 임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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