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액 급증은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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