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액 급증은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소유자다.





























댓글 많은 뉴스
"드루킹은 옛말"…180만 원짜리 폰팜, 선거판·유튜브 여론 통째로 바꾼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됐나" 민주당 상왕(上王) 김어준의 대굴욕[금주의 정치舌전]
포항 도로 공사현장서 굴착기 사고…50대 작업자 사망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부고] 최경철(매일신문 편집국장)씨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