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61·5선·무소속) 상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실효성이 없다며 청와대와 국회, 정부 등에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법제처에 입법적 보완 등 법 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상당수 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더 엄격한 상위법으로 양벌규정을 마련하는게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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