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상 처음 대구지법에서 시범 운영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을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3인 안팎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공지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중앙집권적 관행에서 벗어나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를 넘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대구지법 판사들 사이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추천 대상에 사실상 제한이 없고, 구체적인 추천 방법도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해당 법원 소속 법관을 추천 대상자로 꼽았다. 또한 적임자로 판단되면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도 추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원장 추천 방식은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현재까지는 ▷전체 판사 회의를 통한 추천 ▷별도의 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추천 ▷의견수렴을 통한 추천 등이 거론되지만, 대구지법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각 지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원장 추천제가 오히려 사법 불신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가 문제있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 추천제가 오히려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법원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일선 판사들에게 당부했고, 선거 방식은 지양할 것"이라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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