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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오 달성군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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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증거 없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연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 등 재임 기간 중 추진한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군청이 발간하는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9월 '사전 모니터링'을 이유로 군민 500여 명에게 군청이 운영하는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를 '매향노'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사업 모두 실제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고, 매향노 발언 등은 상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식지 발간이 달성부군수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적인 행사여서 김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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