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뒤 모두 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는 10월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와 사회복지시설 24개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잡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시도 합동점검과 중앙점검에서 빠졌던 법인과 함께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군별(8개 시군)로 법인 1개소씩을 선정해 이뤄졌다.
총 85건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적발 건에 대해서 모두 5억 8천여만 원의 행정 금액처분을 내렸다.
특히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 명령 53건 등 총 107건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적사례를 전파 하는 등 시설의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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