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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뒤 2008년 적립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 전부 소멸…시민단체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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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매일신문DB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매일신문DB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소멸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소멸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 및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했다. 이에 2008년 전까지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부여했다.

반면 2008년부터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0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이 되면, 2008년 1월 1일~12월 31일 적립 마일리지가 일거에 소멸된다.

앞으로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일종의 재산임에도 양도 및 판매가 금지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가 내년 1월 1일 소멸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마일리지의 1%"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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