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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原電) 보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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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구미을)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을 '계속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개념을 도입,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쟁력,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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