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획기적인 생각과 혁신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지방재정 분야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구시가 지방세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수상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체납액 징수 쑥쑥!' 사례는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장기 미집행 압류공탁금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 등 일제정리를 통하여 국고귀속 전 채권을 회수하고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에도 큰 효과를 거둔 모범적인 협치 세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부세 1억5천만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또한, 이번 수상은 지난 2010년 대통령상 수상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명실상부한 지방세 분야 전국 최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간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만 2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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