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2월부터 도입·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므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달 중 보험사를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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