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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회원제 세탁사업'으로 매일 투자 원금의 3% 지급하겠다며 속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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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대형 사무실 차려…대표는 잠적

'회원제 세탁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0여 명으로부터 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핵심 실무자를 구속한 검찰은 잠적한 대표를 쫓고 있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판사 홍종희)는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전산실장 A(59)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로변에 '회원제 세탁 체인점'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 원금의 3%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72명에 이르며, 금액은 8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대규모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아낸 돈을 전원주택 신축·분양 사업에 투자하는 등 세탁 체인점을 벌일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처를 찾던 다수의 중년층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잠적한 회사 대표는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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