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원대 '가전제품 렌털깡' 일당 40명 1심 선고… 경찰 수사 1년만

모집총책 4명은 징역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속칭 '렌털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0명(매일신문 9월 17일 자 10면 보도)에게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지 1년 만이다. 렌털깡은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1건 당 20만~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렌털계약서를 쓰게 한 뒤 제품은 자신들이 받아 인터넷에서 되파는 대출사기 수법이다.

재판부는 핵심 역할을 한 '모집총책' A(43)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무 역할을 맡은 사업국장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수익도 크지 않았던 나머지 모집책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 1명은 "허위 계약인지 몰랐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가전제품 렌털업체로부터 4천7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인터넷 등에서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구 판매영업소 40여곳 가운데 14곳이 공모했고, 대출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656명에 이르렀다. 피해액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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