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올해 상반기 위증 사범 29명 적발

"인정을 중시하는 관행…위증 범죄 꾸준히 증가"

지난 5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A씨는 공범이자 고향 친구인 B씨와 함께 재판정에 섰다. 재판과정에서 B씨가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을 알게 된 A씨는 돌연 '혼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B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 후 A씨를 위증죄로 추가 기소했다. 결국 A씨는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했다"고 털어놨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올 하반기에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50대 여성 1명을 구속(매일신문 12월 5일 자 5면) 하는 등 위증 사범 2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책임자로 9명의 공판검사로 3개 팀으로 구성, 6개월동안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허위증언을 해주자 그에 보답하려고 자신도 위증한 사례 ▷자신을 폭행한 동거남이 처벌받지 않도록 맞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등도 있었다.

올 하반기 대구지검의 위증사범 인지율은 0.55%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0.27%)보다 높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6%보다도 높아진 수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정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습과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인식 등으로 위증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 훼손을 초래하는 위증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