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로 신문 구독하세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신문 구독료 및 간행물 결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예약 가능한 좌석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용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신문 구독료나 출판물 구매에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소비자 권익은 물론 침체 위기에 빠진 신문 산업과 출판업계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림, 김석기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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