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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운명 27일 교육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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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시간 갖기로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27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췄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6이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위해 하루 더 말미를 갖자"고 제안했고 여야도 동의했다.

그동안 '유치원 3법'은 학부모들의 법안처리 촉구에도 불구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표류해 왔다.

이에 여당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며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정당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직행하기 때문에 '빠른 경로'(패스트트랙)라고 불리는 것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 3법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현재 재적 위원이 15명인데,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을 합하면 9명으로 3분의 2를 채우게 된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머물렀다가 최장 330일이나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돼 '때'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단 하루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는 천년 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며 "유치원 사태가 시작되고 벌써 3개월이다. 3개월이면 100일,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했나. 발목 잡힌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내일은 꼭 유치원 3법 처리의 물꼬를 터서 국회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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