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동래구는 지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또한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며 해운대와 수영구도 해제되지 않았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원본 자료.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 동래 3차 SK VIEW 12.3 : 1 ('18.9)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17.3 : 1
*** 연평균 준공예정물량('19∼'22, 만호) : 해운대 0.19, 수영 0.21 vs. 부산진 0.55, 남구 0.69, 기장 0.31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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