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농협 B조합장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대구지역 첫 고발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B조합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은 채 192건(2천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과 2017년 조합원이 상당수인 향우회 단합회 등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근거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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