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 키워드] 구속 만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0시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최대 구속 기간(1·2심 각 6개월)을 모두 채워서다. 재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형을 확정받으면 그간 구속 기간을 뺀 만큼 형을 살게 된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을 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공천 개입 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올해 4월 중으로 알려진 피고인 최대 구속 기간 만기 시점부터 이 형이 집행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