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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0시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최대 구속 기간(1·2심 각 6개월)을 모두 채워서다. 재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형을 확정받으면 그간 구속 기간을 뺀 만큼 형을 살게 된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을 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공천 개입 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올해 4월 중으로 알려진 피고인 최대 구속 기간 만기 시점부터 이 형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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