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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협 추가공모 지역에 복당파는 사실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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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무총장이 최근 조강특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사무총장이 최근 조강특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지역에서 복당파가 신임 당협위원장에 오르는 길이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복당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한편 '탈당 후 출마 전력이 사실상 해당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3일 "최근 추진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서 복당 작업과 당협위원장 공모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동시에 추진됐다"며 "조직강화특위에서 복당과 함께 당협위원장에 선정된 자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당파 가운데 탈당 이후 출마까지 한 전력이 있는 자는 해당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분이 복당하려면 시도당과 최고위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데 당헌당규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진행된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 작업은 적지 않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당 당규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는 최고위 승인을 얻어야만 입당할 수 있다.'(5조 2항)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5조 3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공모 지역 공모를 위해 탈당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복당·입당 심사와 당협위원장 공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의결을 반드시 거치겠으나 조강특위에서 복당 신청과 당협(조직)위원장 공모를 동시에 진행해 함께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규 5조에 따르면 반드시 복당하는 사람은 최고위원회 복당 승인을 얻고 난 뒤에서야 당원 자격을 확보하고 중앙당 면접에 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최고위) 승인 없이 복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접수)했다고 해서 가접수 자를 면접까지 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복당 허용이 안 되면 접수비, 심사비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등 기존에 복당한 인사들은 이번 추가 공모 심사를 치르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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