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천공단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일어난 저장탱크 폭발 사망사고(매일신문 9일 자 8면)는 물을 채워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일반용기에 공기압을 가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S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내 하청업체인 K사가 생산라인을 증설하면서 일반용기를 설치한 뒤 점검을 하던 중 담당자가 물을 담아 누수 점검을 해야 하는 일반용기에 2kgf/㎠의 공기압을 가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신설된 설비 배관엔 공기압을 이용해 기밀실험을 하고, 일반용기인 저장탱크엔 물을 이용해 누수 시험을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김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물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원청·하청업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gf/㎠ = 1㎠당 1kg의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의 압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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