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은 14일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과 생계비 대부 이자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생계비 대부 이자는 한시적(1월 14일부터 2월 1일)으로 1%p 인하(2.5%→1.5%)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청산 의지를 밝히면 사업주 대부금도 이 기간에 1%p 인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이 기간에 비상근무 시스템을 구축,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금체불 다수 발생 사업장은 사전 지도하고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정렬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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