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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석 전 DGB금융 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은행 노조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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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석 전 DGB금융지주 부사장이 15일 김정원 대구은행 노조위원장(은행 1노조)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최근 은행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가운데 거짓 사실이 있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다.

노 부사장은 고소장에서 "김 노조위원장은 이달 14일 불상지에서 '법적 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고질적인 파벌 부활의 우려가 있는 부적합한 후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대구은행 직원 및 지주사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2017년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경영 실적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영 실패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학연이나 지연으로 인사나 업무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부사장은 "은행에 있는 직원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수십 년간 몸담은 선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전 부사장은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3일 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한 2명의 은행장 후보에 포함돼 있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는 이달 7일과 14일 성명서를 통해 차기 은행장은 구 체제 하에서 경영 실패의 주된 책임이 있거나 법적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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