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잘못된 감정 평가 지적에 따라 재평가 요구서 보내

영주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잘못된 감정평가로 보상에 나서 논란(매일신문 16일자 12면)을 빚은 영주시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시는 16일 이 사업 감정평가사인 A·B 씨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간접보상과 관련, 토지소유자의 재조사가 접수돼 검토한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다.

재조사 요구서에는 순흥면 내죽리 108-1번지 재조사와 대지면적 정정, 누락 지장물 재평가 등이 골자다.

그동안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의 면적 축소(330㎡→300㎡로)와 지상물권 누락(현관 16.1㎡, 수도대 1식, 관정 1식, 울타리 25㎡, 조경석 1식, 잔디 200㎡, 산수유나무 등 60여 종 누락), 공시지가 축소(1㎡당 2천원 축소) 등 잘못된 감정평가를 근거로 보상에 나서 논란이 일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재조사에 불응할 경우 한국감정원에 감정 내역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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