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한밤중에 빈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0) 씨를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 10분쯤 대구 북구 학정동 한 식당 창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장비로 부수고 들어가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학정동 일대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사실을 밝혀냈다"며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