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한밤중에 빈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0) 씨를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 10분쯤 대구 북구 학정동 한 식당 창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장비로 부수고 들어가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학정동 일대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사실을 밝혀냈다"며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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