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고교 동기 부부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매일신문 2018년 12월 24일 자 8면)로 김천지역 농협 조합장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충남 보령의 한 농협 조합장 B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보령군 일대에서 진행된 A씨 고교 동기 부부모임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1만7천967원 상당의 선물(젓갈세트와 소금)을 제공하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고교 동기회장 C씨, 회원 D씨 등은 버스와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A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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