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고교 동기 부부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매일신문 2018년 12월 24일 자 8면)로 김천지역 농협 조합장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충남 보령의 한 농협 조합장 B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보령군 일대에서 진행된 A씨 고교 동기 부부모임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1만7천967원 상당의 선물(젓갈세트와 소금)을 제공하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고교 동기회장 C씨, 회원 D씨 등은 버스와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A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