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군의원과 백 전 군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H(63)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 군의원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H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진군청에 '잘 검토해달라'고 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양형에 대해서도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6일 뒤 돈을 돌려준 황 군의원의 행동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갑작스럽게 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직인 황 군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백 전 군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범죄종류와 형에 따라선 5~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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