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일동포 고교생에 혐한 발언 日60대 모욕죄로 처벌…첫 사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태료 9천엔 약식명령…"액수 작지만 형사처벌 선례 의미"

인터넷 블로그에 익명으로 재일동포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부은 일본인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고 교도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작년 12월 가나가와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 A군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약식기소한 남성 B(66)씨에 대해 최근 9천엔(약 9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과태료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글을 쓴 혐한(嫌韓)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이 일본 내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은 처음이다. B씨는 블로그에서 작년 1월 A군 등 학생들이 가나가와현의 한 음악 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A군에 대한 혐한 글을 쓰며 '재일 코리안'을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