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천억원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은행들에 과징금 7억원

공정위 적발…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짬짜미로 270억원 매출 올려

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천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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