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천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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